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얹어줍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웠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든든한 저축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저축계좌Ⅱ'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 원(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매달 적립해 드립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원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이 더해져, 만기 시 총 720만 원과 함께 예축 이자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소득 기준 및 지원 조건
희망저축계좌Ⅱ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월 소득인정액) | 지원 대상 자격 |
|---|---|---|
| 1인 가구 | 월 1,114,223원 이하 | 현재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 2인 가구 | 월 1,841,306원 이하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 3인 가구 | 월 2,357,329원 이하 | 차상위 계층 가구 |
| 4인 가구 | 월 2,864,957원 이하 |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환산액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중도 해지 및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정부 지원금을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유지 조건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도중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년간 꾸준한 근로 활동 유지: 가입 기간 3년 동안 계속해서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 필수: 가입 기간 중 총 4회(연 1~2회) 제공되는 자립역량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만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해지 시, 적립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정부 매칭금이 최종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공식 문의처
희망저축계좌Ⅱ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분기별(보통 2월, 5월, 8월 등)로 나누어 모집하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올해 정확한 모집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