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조림 지원금이란?
개인이 소유한 산림에 경제성이 높은 나무를 심어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조림 사업비 중 본인 부담금은 단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9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지원하므로 비용 부담 없이 내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조림 지원금 지원 조건 및 분담 비율
본인 명의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산림에 실제 조림을 실행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본인 부담 비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비율 |
|---|---|---|---|
| 경제림 조성 지원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 소유자 | 10% (자부담) | 90% (국비 60% + 지방비 30%) |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두세요! 주의사항 3가지
- 지자체 예산 소진 여부 사전 확인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시·군·구청의 한해 조림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당해 연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음 해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에 잔여 예산을 반드시 문의하세요.
- 조림 예정지 현지 조사 필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림을 하기에 부적합한 토지이거나 법적 제한 구역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의무 준수
지원금을 받아 조림을 시행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조림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타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산림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구비 서류: 조림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산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공식 문의처
- 주관 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 042-481-1205)
- 지자체별 문의처: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 02-2133-2161)
- 경기도 산림녹지과 (☎ 031-8030-3562)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 (☎ 033-249-3153)
- 충청남도 산림자원과 (☎ 041-635-4507)
- 전라남도 산림자원과 (☎ 061-286-7531)
- 경상북도 산림정책과 (☎ 054-880-3602)
- *기타 시·군·구청 산림과 및 녹지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