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 가치 높이는 숲가꾸기, 비용 지원받으세요
산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잡초나 덩굴 제거, 솎아베기 등 산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셨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사유림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 비용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여 전문적인 산림 관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지원 대상 및 사업 종류
기본적으로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 소유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는 산림의 성장 단계와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사업 내용 | 비고 |
|---|---|---|
| 초기 가꾸기 |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 | 나무가 어릴 때 생장을 돕는 작업 |
| 청년기 가꾸기 |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간벌) | 나무 간의 간격을 넓혀 우량목으로 육성 |
| 재해 예방 | 산불예방 숲가꾸기, 공익림 가꾸기 | 산불 확산 방지 및 수원 함양 등 공익 기능 강화 |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3가지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준수
모든 산림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따른 임령(나무의 나이)과 생육 상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 실행 후 임의 변경 금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꾼 숲은 일정 기간 동안 타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임의로 벌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예산 소진 여부 확인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각 시·군·구청의 당해 연도 숲가꾸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사업 착수가 다음 해로 밀릴 수 있으므로 매년 초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산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산림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산림청 홈페이지)으로 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숲가꾸기 신청서 (관할 지자체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관 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 042-481-4157)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