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도 지원 대상일까? 지원 조건 한눈에 보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소유자라면 정부 지원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표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대상 조건 | 지원 비율 및 혜택 |
|---|---|---|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부적합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차량 | 장치 부착 비용의 90% 지원 (자부담 약 10%) |
| PM-NOx 동시저감장치 | 질소산화물 저감 대상 경유 차량 | 장치 부착 비용의 90% 지원 |
| 조기폐차 지원 |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 차량 | 연식 및 차종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
놓치면 손해 보는 저공해 조치 지원 혜택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소유주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장치 부착: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장치 설치 비용의 90%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합니다. 운전자는 약 10% 수준의 저렴한 자부담금만 내고 장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장치 부착이 어렵거나 차량 폐차를 원할 경우, 차량 연식과 중량, 엔진 형식 등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혜택 취소 및 불이익 방지 필독 주의사항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아래 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되거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무 운행 기간 준수 (2년)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최소 2년 동안 차량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기간별 잔존가치에 따라 정부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 임의 탈거 및 훼손 금지
정부 승인 없이 장치를 무단 탈거하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성능 저하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지정 장치제작사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각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되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공고를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공식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민원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조기폐차: 거주지 시·군·구청 기후환경과(또는 교통환경과)에 이메일이나 방문 접수
- DPF 부착: 지자체 공고에 지정된 장치제작사에 직접 문의 및 신청
- 공식 콜센터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1544-0907
- 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