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공공시설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실내목질화사업'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나 보건소 등 공공시설이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하셨나요?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심고 가꾼 국산 목재를 활용해 노후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 주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목재 인테리어를 통해 시설 이용객에게는 건강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국산 목재 자원의 가치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조건 매칭 기준
본 사업은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공공 목적의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및 조건 | 대상 시설 예시 |
|---|---|---|
| 시설 기준 | 최초 사용승인(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 | 보건소, 공공 의료기관 |
| 규모 기준 |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 | 시립·도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 소유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 주민편의시설, 구민회관 등 |
| 제외 대상 |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소유 건축물 | 민간 복지재단 운영 시설 등 제외 |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선정된 지자체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벽면, 바닥, 천장 등을 따뜻하고 건강한 느낌의 국산 목재 제품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수확한 '국산 목재'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개별 시민이나 시설 관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시·도) 담당 부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매년 사업연도 2월 중
- 신청 절차: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공식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 증빙자료(건축물대장 등), 이용객 운영현황 등
사업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
- 수입 목재 혼용 금지: 리모델링 과정에서 단 1%의 수입 목재라도 사용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국산 목재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 면적 및 노후도 기준 엄수: 준공 후 10년 미만이거나, 건물 연면적이 1,000㎡에 미달하는 시설은 서류 심사 단계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 비영리법인 소유 건물 제외: 아무리 공공성이 높은 도서관이나 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소유주가 지자체가 아닌 정부 지원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문의처
- 담당 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 대표 전화: 042-481-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