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핵심 요약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사업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세부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및 혜택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및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 관련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