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갚고 농사는 그대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감당하기 힘든 부채나 자연재해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을 위한 특별한 구제 제도입니다.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하여 부채를 전액 상환한 뒤, 그 농지를 그대로 장기 임대하여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내 땅으로 되살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됩니다.
3초 빠른 지원 조건 요약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세부 지원 조건 | 지원 한도 및 혜택 |
|---|---|---|
| 신청 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 |
| 핵심 자격 | ① 부채 4천만 원 이상 또는 자연재해 피해율 50% 이상<br>②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 |
| 지원 한도 | 부채 금액의 100% 이내 | 농업인 최대 15억 원<br>농업법인 최대 20억 원 |
| 임대 조건 | 매입가격의 연 1% 이내 저렴한 임대료 | 기본 7년 임대 (평가 후 3년 연장 가능, 최대 10년) |
든든한 혜택 한눈에 보기
- 농지 매입 가격: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정하게 매입합니다.
- 초저리 임대료: 연간 임대료는 농지 매입 가격의 1% 이내로 책정되어 농업 경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다시 내 땅으로 (환매권 보장): 임대 기간(7~10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 자금을 마련하면, 감정평가액이나 연 3% 이자율 등을 적용한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내 땅을 다시 되살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 부채 증빙 서류 누락 주의: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한 부채 증명서가 명확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 전 부채 규모와 자산 대비 비율(40% 이상)을 정확히 증빙하셔야 합니다.
- 임대료 미납 시 계약 해지: 연 1%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이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임대 계약이 해지되거나 추후 환매(되찾기) 권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환매 조건 확인 필수: 시설물의 경우 환매 가격은 '당초 매입 가격'으로 고정되지만,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이자율 적용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환매 시점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역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부채 증빙 서류 등
- 공식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061-338-5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