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 핵심 요약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사전신청: 2026. 5. 22. ~ 2026. 6. 30. / 본신청: 2026. 7. 1. ~ 2026. 7. 28.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는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6년 2학기 기준 66개교 1,06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 내용 및 혜택
- 대출금액: 당해 학기 대학(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로 이용 가능)
- 대출이율: 무이자
- 대출횟수: 재학 대학(기관)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접수
-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메인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버튼 클릭
- 모바일앱 신청: 앱 메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통합신청) 버튼 클릭
- ※ 신청은 시작일 9:00부터 24:00까지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
- ※ 신규 이용자인 경우, 한국장학재단 서비스이용자등록 필요
- ※ 본인 확인을 위하여 대출 신청 및 실행 시 본인의 전자서명수단 준비 필요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관련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 제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osaf.go.kr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