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영농폐기물 고민, 공동집하장으로 해결하세요
농사를 짓다 보면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같은 영농폐기물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를 방치하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폐기물을 모으고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지만, 마을 주민들이 지자체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공동집하장, 어떻게 설치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 조건 및 비율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지원됩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의 지원 조건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및 선정 기준 | 비고 |
|---|---|---|
| 국고 보조율 | 공동집하장 설치비 총액의 30% 지원 | 나머지 70%는 지방비 등으로 충당 |
| 지원 대상 | 영농폐기물 수거거점이 필요한 광역지방자치단체 | 마을 주민들의 설치 건의 필요 |
| 선정 기준 | 사업 실현 가능성, 부지 확보 여부, 지역사회 협력도 등 |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 반영 |
| 신청 서류 |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작성 |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필독 주의사항 3가지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은 지자체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므로, 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수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첫째, 신청 기한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편성 구조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전년도 3월까지 광역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은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기초지자체(시·군·구) 담당 부서에 공동집하장 설치를 건의하셔야 합니다.
- 둘째, 부지 확보 및 주민 동의가 필수입니다
집하장을 설치할 부지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았거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 심사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마을 회의를 통해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셋째, 사후 관리 계획이 미흡하면 선정이 어렵습니다
공동집하장은 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수거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 자체적인 관리인 지정이나 운영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의처 및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마을 주민들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환경과에 공동집하장 설치 건의 -> 지자체 검토 후 광역지자체를 통해 환경부로 예산 신청
- 주관 기관: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공식 문의처: 044-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