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면 쓰레기, 모으면 돈이 되는 영농 폐기물
농사를 짓고 나면 밭에 남는 하우스용 비닐이나 멀칭 비닐 처리가 늘 고민이셨을 겁니다. 그대로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태우면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배출하면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해 폐비닐 수거 시 kg당 20원의 국고보조금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더해 실제로는 더 큰 금액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폐비닐 등급별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
수거보상금은 폐비닐의 상태(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A, B, C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다르므로 아래 표의 대략적인 지급 기준을 참고해 보세요.
| 구분 | 상태 기준 | 예상 지급 단가 (kg당) |
|---|---|---|
| A등급 (우수) | 이물질(흙, 돌, 수분 등)이 거의 없고 재질별 분류가 완벽한 상태 | 약 100원 ~ 140원 |
| B등급 (보통) | 이물질이 보통 수준으로 묻어있고 분류가 양호한 상태 | 약 80원 ~ 100원 |
| C등급 (미흡) |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거나 하우스용·멀칭용 비닐이 섞인 상태 | 약 60원 ~ 80원 |
*※ 실제 지급 금액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 받는 3단계 방법
1. 이물질 제거 및 분류하기
밭에서 수거한 폐비닐에 묻은 흙, 돌, 잡초 등을 최대한 털어내야 높은 등급을 받습니다. 특히 흰색 하우스 비닐과 검은색 멀칭 비닐은 반드시 따로 분류해서 묶어주셔야 합니다.
2.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기
분류한 폐비닐을 마을 단위로 마련된 '공동집하장'에 모아둡니다. 개인 단위 배출보다는 마을 부녀회나 청년회 등 단체 단위로 모아서 배출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3. 계량 및 보상금 수령
한국환경공단 수거 차량이 방문하여 무게를 계량한 후,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하신 통장 계좌로 보상금이 현금 입금됩니다.
보상금 지급이 거절되는 3가지 주의사항
- 이물질이 너무 많으면 수거를 거부당합니다
흙이나 돌, 농작물 잔재물이 비닐 무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면 수거 자체가 거부되거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끈이나 철사 등 다른 폐기물과 섞어 배출하면 안 됩니다
폐비닐을 묶을 때 철사나 나일론 끈을 사용하지 마시고, 폐비닐 자체를 꼬아서 묶거나 끈 없이 자루에 담아 배출하셔야 정상 등급을 받습니다.
-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해당 지역의 수거보상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수거는 해가되 보상금 지급은 내년으로 밀리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봄·가을 수거 집중 기간에 빠르게 배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및 관련 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산업팀
-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