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청소년 직업교육훈련(다솜고등학교) 핵심 요약
다문화가정 청소년 직업교육훈련(다솜고등학교)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공식 지원 제도(기타(교육))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다문화가정 청소년 직업교육훈련(다솜고등학교) |
| 지원 유형 | 기타(교육) |
| 신청 기한 | 1년에 2회 (정시1차 6~9월경, 정시2차 10~11월경)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교학팀/043-649-2800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대상
- 전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중도입국 및 한국출생)
- 재외국민, 영주권자, 난민의 청소년 자녀
- 입학자격
- 1. 중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중학교과정을 졸업한 자
- 4. 입국 전 출신국에서 일정기간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5.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 # 다문화가족자녀로서 학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재외국민, 영주권자, 난민 자녀 포함)에게 기술 습득과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교육 기회 제공
- 수업료, 교복, 기숙사비, 식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po.ac.kr/dasom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교학팀/043-649-2800
- 관련 근거 법령: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 제3항)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