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제도란?
초지를 전용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부담해야 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법적 기준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산업단지 조성, 농업인 주택 건축 등 다양한 목적의 전용에 대해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3초 빠른 감면 혜택 및 조건 요약
내가 하려는 사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감면 비율 | 주요 대상 및 전용 목적 |
|---|---|
| 100% 전액 면제 | -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br>- 산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br>- 직접 조성한 초지 또는 5년 이상 경과한 타인 조성 초지 전용<br>- 농업인이 실거주·민박용 주택 건축 시 (660㎡ 이내)<br>-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용, 국방·군사·공공청사 시설 등 |
| 50%~60% 감면 | - 초등학교 시설 설치 (60% 감면)<br>- 중요군수·기간산업시설, 물류시설,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시설 (50% 감면)<br>- 일반 농업인 주택 건축, 골프장업 시설 용지 (50% 감면)<br>- 지역특화발전특구,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전용 (50% 감면) |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구비서류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전용 허가 신청 시 아래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개발 목적 및 활용 방안 명시)
- 초지 소유권 증명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 (인근 초지나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잔여초지활용계획서 (초지의 일부만 전용하고 남은 초지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기존 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창업 중소기업 요건 검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사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 업종 변경이나 승계는 감면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주택 면적 제한: 농업인 주택으로 100% 면제를 받으려면 660㎡(약 200평) 이내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설계 시 유의하세요.
- 목적 외 사용 시 추징: 감면을 받아 초지를 전용한 후, 승인받은 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방치할 경우 감면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식 기관 신청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해당 지자체의 초지법 담당 부서 (지자체별로 담당 부서명이 상이하므로 정부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10 또는 복지로 129를 통해 먼저 연결을 요청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