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한 정부 지원금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무릎 통증을 겪고 계시지만 수술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셨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쪽 모두 수술 시 최대 24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초 만에 확인하는 지원 자격 조건
아래의 나이, 질환,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지원 조건 | 비고 |
|---|---|---|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일 기준 만 나이 적용 |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 필요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최근 1개월 이내 증명서 발급 필수 |
어떤 비용이 지원되고 제외되나요?
- 지원되는 항목: 수술을 위해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 중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당 최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 간병비, 상급병실료(1인실 등),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통원치료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혜택 취소 및 거절 방지 필독 주의사항 3가지
정부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절차를 어길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는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실손보험(실비보험)과 중복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수술비를 지원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중복으로 수령하거나,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의 의료비 지원을 중복으로 받으면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마쳐야 합니다
재단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진행하셔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수술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수술받기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심사 및 통보: 보건소에서 재단으로 추천 후, 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약 3개월 내 수술 완료 필요)
- 수술 및 청구: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면, 병원이 재단으로 직접 수술비를 청구하여 정산
- 구비 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 수술 예정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술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식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 콜센터: ☎ 1661-6595
- 접수 및 상세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