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돈의 3배를 정부가 더해주는 특별한 통장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무려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드립니다.
3년 동안 성실히 저축하고 자격 요건을 채우면 본인 납입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만기 시 총 1,440만 원과 은행 이자까지 한 번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자격 조건
가장 중요한 가입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실제 근로 여부입니다. 아래 조건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자격 및 소득 기준 |
|---|---|
| 가구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 근로 기준 | 가구원 중 최소 1인 이상이 현재 실제 일을 하고 있어야 함 |
| 최소 소득 기준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함 |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희망저축계좌Ⅰ은 가입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 매칭금이 전액 소멸되거나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3년간 꾸준한 근로 활동 유지: 가입 기간 3년 동안 가구원 중 누구라도 계속해서 일을 하며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탈수급) 정부지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 1회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가입 기간 중 제공되는 자립 역량 교육을 연 1회(총 3회) 이수하고,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에 성실히 참여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희망저축계좌Ⅰ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 기간: 2024년 중 3월, 4월, 6월, 8월, 10월에 차수별 모집 진행 (지자체별로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문의가 안전합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은 주민센터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나,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공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