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이란?
산림청에서는 목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안정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모든 교육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 기준과 운영하는 교육 과정이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구분 | 상세 지원 조건 |
|---|---|
| 법적 기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 대상 교육 분야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교육 또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 교육 과정 운영 |
| 지원 형태 | 교육훈련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국고보조금)으로 지원 |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산림청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서류 작성: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제출: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확정: 산림청에서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 보조금 교부: 최종 선정된 기관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합니다.
-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교육훈련 계획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지원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
- 신청 기한 엄수: 해당 사업연도의 2월 말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지정 자격 유지 필수: 신청 시점은 물론 보조금 집행 기간 중에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 교부받은 지원금은 승인된 교육훈련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산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담당 기관
- 담당 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 전화번호: 042-481-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