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드립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고통받는 양육 부모가 많습니다. 정부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위해 양육비 청구 소송부터 채권 추심, 그리고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선지급제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 비고 |
|---|---|---|
| 자녀 연령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신청 시점 기준 |
| 신청인 자격 |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모 또는 조부모 |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등 |
| 소득 기준 | 제한 없음 (단, 선지급제도는 별도 심사) | 기본 법률 지원 및 상담은 무료 |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혜택 4가지
- 무료 법률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심사를 통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나중에 회수합니다.
- 강력한 제재조치 지원: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면접교섭서비스: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합니다.
혜택 취소 및 거절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집행권원 서류 누락 주의: 채권 추심 지원을 받으려면 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심 지원이 어려우므로, 먼저 법률 지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 선지급제도의 엄격한 심사: 모든 신청자에게 양육비가 즉시 선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및 아동의 복리 상황 등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신청 전 상세 상담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 정보 부족 시 지연 가능: 채무자의 주소나 연락처, 직장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주소지 조회 및 재산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가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제공하셔야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지원합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접속 후 본인 인증 및 신청
- 방문 신청: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필수 구비서류:
-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 공식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