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먼저 주고 대신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드리고, 지급한 돈은 국가가 직접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합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 자격 확인하기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양육비 미이행: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거나, 받은 금액의 월평균이 선지급 기준액(월 2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이행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및 채권 추심을 신청했거나,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또는 완료)이어야 합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 기준선
| 가구원 수 | 소득 인정액 기준 (월) |
|---|---|
| 2인 가구 | 월 5,523,913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7,074,687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8,594,871원 이하 |
| 5인 가구 | 월 10,042,203원 이하 |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 주세요.
- 필수 기본 서류: 선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 판결 관련 서류: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 서류 일체
- 미지급 증빙 서류: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했던 통장의 최근 3개월 거래 내역서
- 법적 노력 증빙: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접수증명원 등
혜택 취소 및 거절을 피하는 3가지 주의사항
- 양육비 채무액 한도 제한: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지만, 이혼 당시 법원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 채무액이 이보다 적다면 그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통장 내역 증빙 필수: 최근 3개월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아 내역 증빙이 어렵다면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양육비 선지급제는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 앞
- 전화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