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훈련 비용을 지원하여 상생을 돕습니다.
지원 조건 및 혜택 한눈에 보기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한도 |
|---|---|---|---|
| 근로자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1일 최대 68,100원) | 재직 기간 중 최대 180일 |
|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 |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최대 10만 원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기준 |
혜택 취소를 막는 3대 필수 주의사항
신청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30일 전 사전 신고 필수: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반드시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휴업을 시작한 이후에 사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노사 합의 증빙 서류 미비 주의: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 휴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누락되면 승인이 거절됩니다.
- 휴업 기간 중 타사 취업 금지: 지원금을 받는 무급 휴업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서, 대상자 명단, 근로자 동의서 등 노사 합의 증빙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 온라인 신청: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