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핵심 요약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추가요건
-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자
-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 4. 특별 취약계층**
- (*한부모가족 가구,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전세사기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내용 및 혜택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4.5% 이내
-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 관련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