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정부 지원 저금리 융자로 해결하세요
경영 악화로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해 고민인 사업주와, 임금 체불로 생계가 막막해진 근로자 모두를 위한 정부 지원 금융 대책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체불된 임금을 갚을 수 있도록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근로자에게는 당장의 생활비를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체불청산 지원 융자' 제도입니다. 융자금은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3초 빠른 지원 조건 및 한도 안내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대상 요건 | 지원 한도 및 금리 | 상환 기간 |
|---|---|---|---|
| 사업주 융자 | • 산재보험 가입 및 6개월 이상 운영<br>• 경영난으로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 • 사업장당 최대 1억 5,000만 원<br>• 근로자 1인당 최대 1,500만 원<br>• 담보 2.2% / 신용·연대보증 3.7% | 1~2년 거치 후<br>3~4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
| 근로자 생계비 | • (재직) 체불 사업장 근무 중<br>• (퇴직) 6개월 이내 퇴직<br>•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체불 발생 | • 일반: 최대 1,000만 원<br>• 특별고용지원업종: 최대 2,000만 원<br>• 금리 연 1.5% (신용보증료 1% 별도) | 1~2년 거치 후<br>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br>*(우대업종은 거치·상환 연장 가능)* |
신청 절차 및 방법
사업주와 근로자의 신청 경로가 다르므로 절차를 미리 숙지하셔야 빠르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 신청
- 고용노동관서 방문: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와 체불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체불액을 확인받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신청: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 적격 심사를 받습니다.
- 은행 약정 및 지급: IBK기업은행과 융자 계약을 체결하면, 융자금이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2.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 근로복지공단 신청: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생계비 융자 및 신용보증을 신청합니다.
- 은행 실행: 보증서가 발급되면 IBK기업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입금받습니다.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근로 기간 요건 미달 시 거절: 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대상에 포함됩니다.
- 폐업 사업장 근로자 제한: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경우, 재직자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누락 주의: 체불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명확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및 신청 사이트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