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 못 받은 돈,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회사의 갑작스러운 도산이나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셨나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있지만, 개인이 회사의 도산 사실을 직접 입증하고 복잡한 서류를 챙기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전문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매칭하여 도산 인정부터 대지급금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밀린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세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모든 퇴직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사업장 규모와 개인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요건 | 비고 |
|---|---|---|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도산 또는 폐업 상태여야 함 |
| 근로자 소득 | 퇴직 전 월평균 보수 350만 원 이하 | 세전 기준 |
| 지원 혜택 | 도산 사실인정 신청 및 대지급금 청구 전 과정 공인노무사 무료 조력 |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 |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신청은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청
- 대상 확인 및 노무사 추천: 노동관서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전담 공인노무사 지정 및 추천
- 사실인정 신청: 지정된 공인노무사가 근로자와 상담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지급금 청구: 도산 사실이 인정되면 노무사가 대지급금 신청을 대행하여 최종 지급 결정
필수 제출 서류 (퇴직 전 월평균 보수 확인용)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준비하여 신청 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혜택 취소 및 거절을 예방하는 필수 주의사항
-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 불가: 퇴직 전 3개월간의 월평균 보수가 35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세전 보수를 미리 확인하세요.
- 사업장 규모 산정 기준: 신청 당시 실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인원이 변동된 경우 산정 방식이 복잡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허위 사실 작성 금지: 도산 경위나 체불 임금 액수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서류를 조작할 경우, 조력 지원이 즉시 중단되며 지급된 대지급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50)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