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이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를 꼼꼼히 분석하여 가장 알맞은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복지 제도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전문 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조건
본 사업은 가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애 유형 및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지원 및 선정 조건 | 비고 |
|---|---|---|
| 장애 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 미등록자 |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예외적 선정 가능 |
| 소득 기준 | 제한 없음 (소득 무관 전액 지원) | - |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본인, 보호자, 또는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본인: 만 18세 이상의 등록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 보호자 대리 신청: 당사자의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아동의 보호자, 성년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사실상 당사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직권 신청: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방임 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해 복지 지원이 시급한 경우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센터 직원 대리 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운 상황일 때, 당사자 및 부모의 동의를 얻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 주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때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혜택 취소 및 거절을 예방하는 필독 주의사항
- 의사 소견서 유효 여부 확인: 장애 미등록 상태에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신청할 경우, 해당 서류에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의심' 소견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발달지연 소견으로는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자격 증명 필수: 가족이나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때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누락 주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 당사자의 서명이 날인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