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있는 내 땅, 푸른 숲으로 만들고 비용 지원받으세요
농사를 짓지 않거나 오랫동안 방치해 둔 유휴토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휴토지를 가치 있는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소유주에게 조림에 필요한 비용과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도 높이고 환경도 살리면서 예산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유휴토지 산림 전환 지원 조건
내가 가진 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및 신청 조건 | 비고 |
|---|---|---|
| 대상 토지 | 현재 농사나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방치된 유휴토지 | 지목 불문 (실제 유휴지 여부 확인) |
| 신청 자격 | 해당 유휴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공동 소유 시 동의서 필요 |
| 지원 내용 |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드는 조림비용 지원 및 융자 | 지자체별 지원 비율 상이 |
| 신청 기한 | 연중 상시 접수 가능 | 봄·가을 조림 시기 이전 신청 권장 |
혜택 취소 및 거절을 예방하는 3가지 필수 주의사항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승인 없이 나무를 먼저 심으면 지원 불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 조림 작업을 시작해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권 분쟁 및 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토지 대장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압류 등이 진행 중인 토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의무 미이행 시 지원금 환수
조림 비용을 지원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숲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임의로 나무를 무단 벌채하거나 토지를 다른 용도로 무단 전용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산림과 또는 녹지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구비 서류: 조림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신분증
공식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1205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02-2133-2161
- 경기도 산림녹지과: 031-8030-3562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 033-249-3153
- *기타 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산림 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