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전을 위해 벌채를 양보한 산주를 위한 지원금
백두대간의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베지 않고 가꾸시는 산림 소유자분들이 계십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해 드리기 위해 벌채 미실시에 따른 예상 수익금의 이자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산림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의 자격 요건을 통해 3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산림 소유자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요건 | 비고 |
|---|---|---|
| 보호지역 요건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당시 공익용산지 또는 입목벌채제한지역이 아닐 것 |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기준 |
| 나무 수령 요건 | 입목의 평균 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기준 |
| 의무 사항 | 생태계 보전 및 산림 보호를 위해 벌채를 하지 아니할 것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기준 |
놓치면 안 되는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입목등기부등본 사전 확인 필수: 신청 시 본인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입목등기부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기 처리가 누락되어 있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접수 일정 상이: 전국 공통 일정이 아닌 산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별로 신청 접수 기간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당해 연도 지원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기준벌기령 미달 시 제외: 나무의 나이(수령)가 법적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산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산림부서)에게 방문하여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입목등기부등본 및 신분증
- 문의처: 산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산림과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