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 핵심 요약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기타(교육), 서비스(일자리))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 |
| 지원 유형 | 기타(교육), 서비스(일자리) |
| 신청 기한 | 1분기 중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 ㆍ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지원 내용 및 혜택
- 생활밀착형(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
- 인턴실습 : 심사를 통해 선발. 최대 3개월(월80시간)간 월별 실습비 지원(최저시급 기준 적용)
-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 :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 설비 구입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 관련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