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도 혹시? 비정규직 차별 진단이 필요한 이유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의도치 않게 차별적 처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차별개선센터'에서는 사업장의 고용 환경을 무료로 진단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근로자 역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개선센터 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조건 | 주요 혜택 |
|---|---|---|
| 사업주 / 인사담당자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 | 방문 차별 진단, 개선 컨설팅, 차별예방교육 무료 제공 |
| 근로자 | 고용상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 고용차별 전문 상담, 법적 권리구제 절차 지원 |
차별개선센터가 제공하는 4가지 핵심 혜택
1. 사업장 맞춤형 방문 진단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진단합니다.
2. 1:1 전문 컨설팅 및 자율 개선 지원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이 스스로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고용차별 상담 및 권리구제
차별을 겪은 근로자에게는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 단계를 지원합니다.
4. 차별 예방 교육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법률 교육과 인식 개선 교육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자율 개선 유도 원칙: 본 사업은 처벌이나 제재가 목적이 아닌 '자율적 개선'을 돕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 예산 및 지원 규모 제한: 지역별, 접수기관별로 한 해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 수요가 몰릴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비 서류 확인: 기본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는 없으나, 실제 컨설팅 및 진단 진행 시 급여대장이나 취업규칙 등 기초 노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차별개선 지원' 메뉴에서 신청
- 전화 문의: 노사발전재단 대표번호 (02-6021-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