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드립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보전하기 위해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전환 전후의 임금 차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자격 조건 및 혜택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사업장 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및 기준 | 비고 |
|---|---|---|
| 사업장 규모 |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주 | 5인 미만 및 공공기관 등 제외 |
| 대상 근로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 근로 조건 |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며,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 금지 |
임금증가액에 따른 지원 금액 (최대 1년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60만 원 지급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40만 원 지급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신청 절차나 근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를 꼭 주의하세요.
- 사전 승인 없이 먼저 전환하면 지원 불가
반드시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최저임금 미달 시 제외
정규직 전환 전후 모두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전환 후 임금은 반드시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금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본 지원금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절차: 참여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승인 ➔ 정규직 전환 실행(승인 후 6개월 이내)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원금 지급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 1588-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