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상시·공고 확인 공공데이터포털 검증

2026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정리

소상공인 핵심 지원 혜택
정책자금·경영 맞춤 지원
정부24·보조금24 공식 기준
지원 분야소상공인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
핵심 혜택정책자금·경영 맞춤 지원정부·지자체 공식 지원
신청 기한상시 ·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
공식 확인처정부24·보조금24공식 기준·온라인 신청
3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사망자 재산조회
  • 지원 내용20종 재산내역 조회
  • 신청 기한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
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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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핵심 요약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업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기타)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항목공식 기준 내용
사업명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지원 유형기타
신청 기한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 기관(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문의처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세부 선정 기준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및 혜택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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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사망자 재산조회
  2.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3.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4. 상속 제1순위자, 제2순위자의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5. 피후견인 재산조회
  6.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피후견인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구비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공통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상속 제1순위, 제2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문의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 전화 및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망자 재산조회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피후견인 재산조회
Q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 방법과 접수 기관은 어디인가요?
접수 기관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Q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기한과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기준이며, 구비 서류는 사망자 재산조회, 공통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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