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 핵심 요약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공식 지원 제도(기타(상담))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 |
| 지원 유형 | 기타(상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서울인천센터/02-467-2516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개인 또는 법인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자
- 사회적기업 창업팀,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및 혜택
- ㅇ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으로,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인증 신청 기간: 연중 접수
- 인증심사: 연간 4회차 개최 예정(차수별 신청 마감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인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 ㅇ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 (1) 인증계획 공고
- (2) 상담 및 안내
- (3) 신청 및 접수
-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5)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6)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
- (7)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8)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타사이트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주소: https://www.seis.or.kr/
구비 서류
-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 신청 유형에 맞춰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 기타(창의·혁신)형(별지 제6호 서식)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서울인천센터/02-467-2516
- 관련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seis.or.kr/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