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란?
산림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산림청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협력하여 복잡한 사회적기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을 간접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대상 | 주요 지원 내용 |
|---|---|---|
| 전환 이전 기업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설립 및 전환을 위한 기초 상담 및 컨설팅 |
| 전환 이후 기업 | 현재 운영 중인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한 전문 경영 자문 |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 유형에 따라 신청 경로와 방법이 다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설립인가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개최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 공고를 확인한 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실무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3가지 포인트를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피하세요.
- 공고 기간 외 접수 불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는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연 2~3회 열리는 공고 기간을 놓치면 다음 차수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일정을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로 인한 심사 탈락: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 상의 필수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제출해야 심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지정 요건의 상시 유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컨설팅 및 각종 연계 지원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및 신청 안내
- 주관 기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전화번호: 042-481-1855)
- 온라인 신청: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