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 지원금 및 융자 혜택
산림청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을 육성하고 산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가꾸는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사업비 보조 및 융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산림 자원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선정 기준
이번 지원 사업은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산림 소유 규모와 경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지원 조건 |
|---|---|
| 기본 자격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
| 소유 규모 | 산림면적 300ha 이상 소유자 |
| 자원조성 비율 | 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 이상 일 것 |
| 경영 가능 비율 |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이 70% 이상 일 것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산림청 또는 해당 시·도청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산림청 홈페이지 (http://forest.go.kr)
- 제출 서류: 특수산림사업비 지원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혜택 취소 및 거절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산림경영 가능 면적 비율 미달 주의
전체 소유 산림 중 실제 경영이 가능한 면적이 70%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경영 가능 면적을 정확히 실측하셔야 합니다.
- 자원조성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받은 자금은 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지정된 자원조성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정 서식 확인 필수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 작성된 서식은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관련 기관
- 주관 기관: 산림청 및 해당 시·도청
- 문의처: 관할 지역 시·군·구청 산림 유관 부서 또는 정부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