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도 대상일까? 지원 조건 확인하기
산업구조가 저탄소와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에 발맞춰 체질을 개선하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고용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모든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근 3년 이내에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핵심 조건 (최근 3년 이내) | 지원 형태 |
|---|---|---|
| 사업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사업재편' 또는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기업 | 현금 지원 |
| 컨설팅 | 고용노동부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 현금 지원 |
| 훈련 협약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훈련을 진행 중인 기업 | 현금 지원 |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기업의 규모와 고용유지 계획서(사업계획서)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이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 고용환경 개선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
- 주의사항: 현재 신규 사업참여 신청이 종료되었거나 예산 소진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없습니다.
혜택 취소 및 거절을 피하는 3가지 주의사항
- 고용유지 의무 위반 시 환수: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3년 기한 초과 확인: 사업재편 승인, 컨설팅 참여 등의 실적이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3년 이내'여야 합니다. 기간이 단 하루만 초과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계획서 부실 작성: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방안이 담긴 사업계획서가 미흡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