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산재로 막막할 때, 연 1.25% 저금리 융자를 활용하세요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거나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돈이 필요해 고민이신가요? 정부는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연 1.2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자격 요건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본 융자 제도는 기본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 신청 자격 요건
- 유족: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장해/상병: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또는 산재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 요양 중 노동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만 신청 가능)
- 장기 요양자: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신청 제외 대상 (필독)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나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 후 부정대부 신청이나 용도 외 사용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사람
2. 융자 한도 및 상환 조건
자금의 용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다릅니다. 세대당 총한도는 2,000만 원이지만, 세부 항목별 한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융자 종류 | 한도 금액 | 신청 기한 (골든타임) |
|---|---|---|
| 주택 이전비 | 최대 1,500만 원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
| 차량 구입비 | 최대 1,500만 원 | 소유권 등록일·매매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인수일 전 30일 이내 |
| 의료비 | 최대 1,000만 원 | 실제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
| 혼례비 | 최대 1,000만 원 |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 장례비 | 최대 1,000만 원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 취업안정자금 | 최대 1,000만 원 | 직장 복귀일로부터 1년 이내 |
| 자녀양육비 | 최대 1,000만 원 | 자녀가 만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전까지 |
대출 금리 및 상환 방식
- 금리: 연 1.25% (※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 융자 기간: 최대 5년
- 상환 방법: 아래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초 선택 후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 절차 실수로 거절되지 않으려면? 주의사항 3가지
- 신청 기한 엄수: 의료비는 납부 후 1년 이내, 혼례비나 주택이전비는 이벤트 발생 후 90일 이내 등 자금 종류별로 신청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단 하루만 지나도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변경 불가: 대출을 실행할 때 선택한 거치기간(1~3년)은 도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본인의 향후 소득 회복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용도 증빙 서류 필수: 대출 신청 시 계약서, 영수증 등 실제 자금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증빙이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대출이 즉시 취소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 방문, 우편, FAX 접수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 콜센터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