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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내용 총정리

일자리 핵심 지원 혜택
최대 80만 원
정부24·보조금24 공식 기준
지원 분야일자리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
핵심 혜택최대 80만 원정부·지자체 공식 지원
신청 기한상시 ·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
공식 확인처정부24·보조금24공식 기준·온라인 신청
3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직장복귀지원금
  • 지원 내용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
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과 주요 급여(생계·주거·도약계좌 등)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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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핵심 요약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항목공식 기준 내용
사업명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지원 유형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소관 기관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지원 내용 및 혜택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 •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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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2.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3. 방문 신청
  4. 근로복지공단
  5. 기타
  6. 우편, 팩스

구비 서류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필요시) 임금대장 등
  •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 재활운동비: 청구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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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직장복귀지원금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직장적응훈련비
Q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신청 방법과 접수 기관은 어디인가요?
접수 기관은 소관 기관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방문 신청
Q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신청 기한과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 기준이며, 구비 서류는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필요시) 임금대장 등,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재활운동비: 청구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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