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성장지원자금 핵심 요약
상생성장지원자금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상생성장지원자금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별도 안내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일반형 : '25~'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 1단계 선정 소상공인
- 성장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 '25~'26년 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
- (*'26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 도약형 : '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 선정 소상공인
지원 내용 및 혜택
- 협약 플랫폼사 입점 성장 유망 소상공인 및 TOPS 프로그램 선정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직접대출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한도 :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7천만원
- (성장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10억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구비 서류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 근로자수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서류 등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관련 근거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ols.semas.or.kr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