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핵심 요약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지원 내용 및 혜택
-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 ※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구비 서류
- ① 고용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⑤ 근로계약서 사본
-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 관련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