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수당 핵심 요약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수당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수당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개월 이내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 또는
- ②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
지원 내용 및 혜택
- 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원 지금(취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회 지급)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 ※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구비 서류
-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② 근로계약서 사본
- ③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 ④ 신분증 사본
- ⑤ 3개월 간 급여명세서 또는 3개월 간 급여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 ⑥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 관련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