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핵심 요약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3, 소공인지원실/042-363-7907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 내용 및 혜택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03, 소공인지원실/042-363-7907
- 관련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gosims.go.kr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