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대신해 따뜻한 보금자리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가정의 보살핌을 받기 어렵거나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식주 생활부터 심리 치료, 학업 및 진로 자립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조건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전혀 보지 않으며, 오직 법원의 결정 여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조건 | 주요 지원 내용 |
|---|---|---|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 및 재산 제한 없음 | 시설 입소 및 생활 전액 무상 지원 |
| 연령 및 대상 | 소년법 제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 부모 대행 훈육, 안전한 의식주 제공 |
| 지원 분야 |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 청소년 | 심리치료, 상담, 학업 및 진로 자립 지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머무를 곳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온전한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생활 지원: 부모를 대신하여 따뜻한 보금자리와 식사, 일상생활 훈육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심리 및 정서 회복: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학업 및 진로 자립: 검정고시 준비, 학교 복학 지원은 물론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과 일자리 연계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해 드립니다.
- 유관기관 연계: 여성가족부, 법원,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복지망과 연계하여 촘촘한 사후 관리를 제공합니다.
혜택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필독 주의사항
- 법원의 공식 처분이 필수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적인 위탁 요청으로는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원 소년부의 공식적인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 규율 미준수 시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이므로 무단이탈, 폭력,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 내부 규율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강제 퇴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타 장기 시설과 중복 입소는 제한됩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타 부처의 장기 아동보호시설 등에 이미 입소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본 지원 사업은 개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원 소년부의 재판 과정에서 '보호자 감호위탁(1호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관련 시설로 연계되어 입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 문의: 02-210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