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무·법률·경영 애로사항, 정부가 무료로 해결해 드립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무, 법률, 특허, 마케팅 등 전문 지식이 부족해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설 컨설팅을 받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는 간단한 상담부터, 전문가가 내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와 최대 14일간 집중 밀착 지도를 해주는 현장 클리닉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지원 단계 확인하기
본 사업은 애로사항의 경중에 따라 총 3단계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구분 | 주요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
| 1단계: 1357 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 | 중기부 및 산하기관 지원사업 통합 안내 | 국번 없이 1357 전화 연결 |
| 2단계: 전문가 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 | 회계·법률·경영 등 18개 분야 1:1 상담 | 13개 지방청 전화, 대면, 화상 상담 |
| 3단계: 현장 클리닉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예비창업자 |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파견되어 최대 14일 컨설팅 | 온라인 비즈링크 홈페이지 신청 |
혜택 취소 및 거절을 예방하는 3가지 필수 주의사항
지원 혜택을 차질 없이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기업 증빙 서류 사전 준비: 현장 클리닉을 신청할 때는 매출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상담과 현장 클리닉의 구분: 1357 콜센터와 전문가 1:1 상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즉시 이용 가능하지만, 전문가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오는 '현장 클리닉'은 반드시 온라인(비즈링크)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조기 소진 유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간 편성된 현장 클리닉 파견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당해 연도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애로사항이 발생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전화 문의: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관 기관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4-7376)
-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비즈링크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