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핵심 요약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 현물)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
| 지원 유형 | 현금, 현물 |
| 신청 기한 | 매회 상이함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세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내용 및 혜택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 관련 근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