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창업보육지원) 핵심 요약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창업보육지원)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창업보육지원)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창업지원팀/02-410-1757, 창업지원팀/02-410-1753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 내용 및 혜택
- ㅇ지원내용
-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 멘토링 지원
- 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 ㅇ지원방법
- 전국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 spobiz.kspo.or.kr 회원가입 후 공고문 내 접수하기 버튼 클릭
-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 창업기업은 기업회원 가입 필수
구비 서류
- 1. 사업계획서
- 2.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제외)
-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자)
-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해당자)
- 5.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 6. 기타 수상내역 등 가점 서류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창업지원팀/02-410-1757, 창업지원팀/02-410-1753
- 관련 근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