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핵심 요약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세부 선정 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 내용 및 혜택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구비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 및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관련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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