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란?
매년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애써 키운 농작물이 망가지는 피해를 입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농·임·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 비용의 60%를 지원해 드립니다. 자부담은 40%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기본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설을 설치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과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 구분 | 주요 선정 기준 (우선 지원 대상) |
|---|---|
| 피해 빈도 | 매년 반복해서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
| 보호종 피해 |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
| 자구 노력 |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인 지역 |
| 재배 작물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지역 |
혜택 취소 및 거절 방지 필독 주의사항
정부 지원금을 차질 없이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사전 신청 필수 (선 설치 불가): 지자체의 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 임의로 울타리를 먼저 설치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1월~3월): 본 사업은 매년 초(1월~3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연초에 관할 시·군·구청의 공고를 빠르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 및 규격 확인: 신청 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정한 설치 규격과 기준을 충족해야 준공 검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매년 1월 ~ 3월 (지자체별 공고 기간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기후에너지환경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
- 제출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기후에너지환경부서 또는 정부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10 또는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