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서포터 제도 운영 핵심 요약
에너지서포터 제도 운영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기술지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에너지서포터 제도 운영 |
| 지원 유형 | 기술지원 |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산업에너지실/052-920-0385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산업부문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미만의 중소기업 70개소
지원 내용 및 혜택
- ㅇ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전문가(에너지서포터)의 현장방문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통한 원스탑 에너지 절감 활동 지원
- 공정효율기술지도 : 공정별 에너지다소비 설비 및 유틸리티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 전력효율기술지도 : 전력효율 개선 및 전력위기 대응을 위한 전력 절감 설비 도입 방안 제시 등 기술지도
- 정책자금연계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등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으로 기술지도 절감 아이템 이행률 제고
-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홍보, 안내 및 사업간 연계 방안 발굴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사업 공고문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 > 공지사항 > 에너지서포터 사업 공고문 검색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산업에너지실/052-920-0385
- 관련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