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핵심 요약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감면))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지원 내용 및 혜택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 5.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관련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1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esingo.or.kr/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