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연탄쿠폰 지원 사업
추운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원 금액이 기존 47만 2천 원에서 54만 6천 원으로 7만 4천 원 더 인상되어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아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해 보세요.
우리 집도 해당될까? 지원 대상 및 소득 조건
기본적으로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여야 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구분 | 상세 자격 요건 | 비고 |
|---|---|---|
| 기본 조건 |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실제 사용하는 가구 | 공통 필수 조건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 |
| 소외계층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기준 |
놓치면 안 되는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연탄쿠폰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혜택 취소 방지!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
- 실제 연탄보일러 사용 여부 확인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를 주로 사용하면서 보조용으로만 연탄을 사용하는 경우, 현장 실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주 난방원이 연탄이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지참 필수
거동이 불편하여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할 때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비치된 위임장을 작성하고,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셔야 접수가 반려되지 않습니다.
- 타 난방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기관 연락처
- 주관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743)
- 정부 대표 콜센터: 국번 없이 110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