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자격
치매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연령, 진단, 치료, 소득)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 비고 |
|---|---|---|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 초로기 치매 환자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진단을 받은 자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록 필수 |
|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심평원 약제급여목록 기준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매달 어떤 혜택을 받나요?
치매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 지원 대상 비용: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을 처방받은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제외 대상: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
방문하시기 전에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보건소 비치)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지자체별 소득 기준을 꼭 먼저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 보건소에 따라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을 더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에 꼭 문의해 보세요.
- 치매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만 합산됩니다
치매 약을 처방받지 않고 병원 진료만 받은 날의 진료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매 치료제 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진 날의 진료비와 약값만 합산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 치매안심센터 사전 등록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병원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주민도 가까운 센터에서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센터로 서류를 이송해 드립니다.)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또는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