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이란?
영산강과 섬진강의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나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주민분들이 계십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드리고자 매년 직접지원사업(가구별 학자금, 생활편의시설 등)과 간접지원사업(마을 단위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 내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행위규제로 피해를 입고 거주 중인 주민과 마을이 대상입니다. 세부적인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자격 요건 | 비고 |
|---|---|---|
| 기본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 | 교육·질병·공무로 전출 후 6개월 이내 재전입 시 1회 인정 |
| 상속·증여 | 위 기본 대상자로부터 토지 등을 상속받거나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지정 전부터 관할 시·군에 계속 거주한 자) | 상속·증여 후 부득이한 전출 시 6개월 이내 재전입 1회 인정 |
| 거주자 |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해 온 주민 | 토지 미소유자 포함 |
| 생업 종사자 |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생업에 종사해 온 주민 | 위원회 인정 기준 적용 |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방식은 가구별로 직접 입금되는 직접지원과 마을 단위로 혜택이 돌아가는 간접지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직접지원 (가구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등을 가구별로 책정하여 현금(전용통장 입금)으로 지급합니다.
- 간접지원 (마을/읍·면 단위 지원): 마을 공동 소득증대 사업, 복지회관 건립 등 복지증진 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직접지원금은 매년 초에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봄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당해 연도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직접지원사업: 매년 1월 ~ 2월 말까지 (1월 말 기준 대상자)
- 간접지원사업: 매년 9월 ~ 11월 중 (시·군별 일정 변동 가능)
- 지급 시기: 매년 3월 ~ 4월 중
- 지급 방법: 신청자 명의의 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로 시·군청에서 직접 입금
- 신청 장소: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 직접지원사업 지급신청서
- 실거주 확인서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혜택 취소 및 거절 방지를 위한 필독 주의사항
-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서류상 주소지만 옮겨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의 경우, 실거주 확인 조사 과정에서 제외되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전출 후 6개월 경과: 교육, 질병 치료, 공무 등으로 일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 반드시 전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생애 단 1회만 인정)
- 신청 기한 미준수: 직접지원금은 매년 2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급 적용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