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사전보증 핵심 요약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기술보증부/051-606-7472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및 혜택
-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72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